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판례는 '유튜브에 피해자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유튜브에 피해자에 대한 사진과 함께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본명 A, 가명 AA, <유튜브 채널명>에서 쓰던 아이디는 S, 지금 쓰는 아이디는 <아이디>, 43세, <지역명> 거주"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해당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법원 판단]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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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