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을 매매 및 투약하였고, 중단한 이후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후였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사 결과가 나온 이상 계속 부인하면 형량만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담당변호사는 일단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우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다만 의뢰인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은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본 범행이 별건 확정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제외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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