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는 상속인인 의뢰인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이전에 사망) 자녀 5명 중 3명이 나머지 2명의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막내아들과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정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혜원 변호사는 심판 상대방인 2인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반심판을 청구하여 반심판 청구인들의 기여분에 대해 상세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우선 기여분제도의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 청구인들은 당초 자신들이 20년간 매달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드렸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각30~4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소송 진행 결과, 청구인 1의 경우 아버지 생전에 200만원을 지급한 증거만, 청구인 2와 3은 각기 약 800만원을 지급한 증거만 제출되었기에 법원은 일반적 자녀로서의 부양의무를 넘는 기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심판 청구인 1은 결혼 후 아버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양과 간병 등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또한 일반적인 자녀로서의 부양 의무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진혜원 변호사가 대리한 반심판 청구인 2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20년 이상 소득이 없었던 아버지를 부양하고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해왔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20%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여분을 정당하게 인정받은 이번 결정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