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글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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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글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윤형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리뷰 글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소 사건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업체를 이용한 고객인데 해당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리뷰를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해당 업체에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후기 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매우 공격적이고 특정인의 직업적 능력을 폄훼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윤형진 변호사를 찾아와 본 사건의 "무혐의 변론"을 맡겼습니다.

2. 법률 규정 검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은 리뷰 글에 의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리뷰로 남겼다면 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무혐의 방어변론

 가. 허위 '사실 적시' 부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또는 진실한) '사실 적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사실 적시' 자체가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리뷰 글 내용 중 '단순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 '허위' 사실적시 부정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모두 '허위사실'의 점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공익성' 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리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적극 밝혔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리뷰 글을 남길 경우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반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일부 허위사실이 있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무죄)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다. 공익성 등 강조

 해당 리뷰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익성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익성에 대해서는 피의자 진술만으로 전부 소명하기는 어렵고 무조건 의견서를 통하여 차분히 변론을 해야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리뷰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 단계에서는 간략이 소명하였고, 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가 피의자 변론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 및 재구성은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확정하여 피의자 진술은 물론 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변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특히 명예훼손죄 무죄변론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 및 재구성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는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라는 기본권과 부딪히는 범죄이고, 그만큼 표현의 경위나 수위, 이유, 동기 등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갖고 비판적인 리뷰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소명해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호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 ① 불송치(혐의없음), ② (이의신청 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부분 모두 인정되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죄 사건은 그 특성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안임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죄로 볼 수도 있고 유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을 잘 세우고 변론하면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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