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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2021년에 약 1년간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것을 알게됐습니다. (2022년 9월 부동산취득세 체납 고지서를 통해 첨 알게되어, 경위를 물으니 명의를 빌려줬다고 함) 등기부등본상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입니다. 21년 1월 19일 - 언니에게 소유권 이전 21년 2월 18일 - 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 21년 12월 3일 - 언니에게 소유권 이전(신탁재산의 귀속) 21년 12월 23일 - 제3자에게 매매 언니가 구두로 말한 것 외에 명의를 빌려줬다는 걸 입증하고 고발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 변호사님께 상담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