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가볍게 맥주 2잔에 소주 1잔 정도 마시고 생각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잠깐 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 쉬는데, 갑자기 경찰이 문을 두드리더니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별 생각없이 불었더니 0.035%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음주전과가 있어서, 이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진단
의뢰인께서 운전하신 시간은 20:48부터 20:53까지 약 4분이었고, 운전거리는 3.4km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에서 쉬던 중 21:09에 집에 찾아온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5%가 나왔습니다.
통상 해당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은 재범이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우선 경찰수사부터 차근차근 대응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기 때문에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 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운전당시 예상된 혈중알콜농도'를 0.027%로 예측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린 모르겠고, 재범이니 면허 취소하겠다"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0.035%임에도 면허 취소 >
캡틴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않고 검찰단계에서도 꾸준히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위에 제시한 것 처럼 피의자의 변호사가 직접 계산한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하였을 가능성(0.027%)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저희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면허취소처분도 직권취소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의자 측 변호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추산치가 0.03%에 미달했을 가능성을 그대로 인정하여 경찰 수사결과를 배척하고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만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대응에서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를 자랑 할 만큼
해당 부류의 사건 대응에 탁월한 전문성을 자랑하는 로펌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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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0.035% 음주운전 재범, 불기소 및 면허구제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c5d0b94744973cd8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