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도 높습니다.
소년범도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녀가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처분과 함께 보호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범이란?
소년범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판단되는데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10세 미만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10세 이상의 소년범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1. 수사기관 조사
형사사건이므로 일단 소년범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후 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➁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➂ 형사재판기소(14세 이상) 중에서 조치를 합니다.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기관 조사한 결과 소년의 범행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수사 등의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찰서장, 검사, 법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4. 형사재판
소년범은 형법도 적용되므로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인범죄보다 처벌이 완화되어 있으며,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호처분 종류는?
보호처분은 소년범에만 있는 특수한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재판은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소년원 2년 이내 송치처분이 최대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소년의 장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년사건 대응은?
소년사건은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범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므로, 그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소년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부로 송치되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도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필요한 교육이수 등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진행단계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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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서 경찰로부터 자녀에 관한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처분도 다르고, 사건 진행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자료가 다양합니다. 또한 학폭위나 민사소송 대비도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문제로 문의주시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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