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건물인도 청구 - 피고 대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의 건물인도 청구 - 피고 대리 ‘전부 기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재개발조합의 건물인도 청구 피고 대리 ‘전부 기각’ 

정세윤 변호사

피고 거주자 전부승소

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 없인 못 나간다! 거주자 승소 사례

🔍 사건 개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A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해당 구역 내 건물을 점유 중인 주민들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존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인 주민들은 “아직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에서 맞섰고, 본 사건에서 저희는 피고들을 대리해 조합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쟁점 요약

쟁점판결 요지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 인도 의무 여부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81조’를 근거로 인도 의무 주장

-손실보상 선행 여부

법원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사용·수익 제한 및 인도가 가능하다고 판단

-보상 여부

피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및 실제 보상 절차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조합의 인도청구는 모두 기각됨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도청구가 가능.


💼 변호인의 전략

1. 손실보상 미이행 점 유도

조합 측이 피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나 실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

2. 도시정비법의 해석 논리 강조

“관리처분 인가만으로는 사용·수익 제한이 곧바로 발생할 수 없고,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 강조

3. 실무상 절차 위반 지적

조합이 보상도 없이 인도 소송부터 제기한 것은 절차상 부당함을 강조하여 기각 유도


✅ 판결 결과

“원고(재개발조합)의 청구 전부 기각”
피고(거주자) 전원 승소 / 소송비용 전부 조합 부담


✨ 변호사의 코멘트

재개발사업에서 종종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니 건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없는 인도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원칙을 정확히 지켜내어 거주자의 주거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처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보상도 없이 인도를 요구받는 경우,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무리한 철거 요청, 인도 청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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