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 - 승소판결
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 - 승소판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 승소판결 

정세윤 변호사

전부 승소판결

서****

🛠 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판결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인 주식회사 A는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내부 공사를 위해 피고 B와 내장공사(석고칸막이 철거 및 도장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벽면 도장면이 지속적으로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했고, 피고는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나 하자는 반복적으로 재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며 보수비용, 신규공사비, 대관 손실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요약

쟁점내용

-하자의 귀책 여부

피고는 "F가 별도로 실시한 도장공사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공사 방식(합판 덧대기 및 도장 방식)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귀책 사유 인정손해액 입증원고가 주장한 신규공사비 및 대관 손실은 입증 부족으로 일부만 인정됨

-소멸시효 쟁점

피고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670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보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소멸시효 미도과로 판단


💼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하자 발생 구조 입증

단순 도장 문제를 넘어, 공법 자체의 결함(접착제 부착 후 합판 덧대기 방식)으로 반복된 하자임을 구조적으로 설명2. 제3자 공사는 ‘보수’임을 강조

피고가 책임 회피를 위해 제시한 후속 공사는 기존 하자에 대한 보수일 뿐, 새로운 공사가 아님을 입증

3. 소멸시효 항변 방어

본 계약이 상행위임을 들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적용 주장 성공

4. 손해액 특정 불명에 대한 대응

전손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법원 추정 손해액 전부 인정되도록 유도


✅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변호사의 코멘트

인테리어·내장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외관만 보아서는 시공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하자의 반복성과 구조적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제3자 개입이라는 책임 회피 논리를 명확히 반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손해액 추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부 손해만 입증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 관련 분쟁에서 시공자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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