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 공소사실 : 병무청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함
○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만 38세가 넘지 않아 아직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절대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보다는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을 받은 시점에서 만 38세가 넘어 현역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고 병역이행이 종료된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징역 10월이 많이 나옵니다.
의무복무기간인 1년 6개월보다는 적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고생도 많이 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 줄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38세가 넘지 않았지만 국외여행허가 기간 도과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병역의무를 회피한 결과가 되었으니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런 분이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체포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병역법을 어긴 후 군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형평에 맞아보이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을 간 경우이어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한 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가 병역법위반 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33살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인데요
먼저 입국 전에 아버님께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경찰서를 먼저 찾아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수사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고 지명통보(C통보)만 되어 있어 공항에서 체포되지는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입국 후에 최대한 빨리 수사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과 협조를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검찰에 빨리 송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잘 끝난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귀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자신의 죗값을 치루기 위해 자진하여 귀국하고 자수한 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이며 한국에서는 친인척을 위한 방문 정도만 있을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였고 마지막으로 같은 사례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의뢰인과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하였지만 당사자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 이제 자유롭게 한국으로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넘기고도 처벌이 두려워 귀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신 후 귀국 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위반 -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