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비 감액 기각 판결…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긴
[성공사례] 양육비 감액 기각 판결…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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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양육비 감액 기각 판결…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긴 

홍현기 변호사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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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청 인근 양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

이혼·양육비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저도 양육비라는 게

아이를 위한 돈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돈이 없다며

줄여달라고 심판을 걸었어요.

한 푼이라도 줄어들면 아이한테 피해가 갈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초양육비감액 의뢰인-

오늘은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한

상대방의 주장이 기각​되며

의뢰인께서 전부 승소하신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며

감액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 소득이 없다

- 건강이 좋지 않다

-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양육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 새양재의 조력 내용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대법원 판례(2019.1.31.자 2018스566 결정)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했습니다.

✔️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때만 허용됨

✔️ 청구인의 경제 상황은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고

✔️ 입증된 경제 사정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

✔️ 자녀의 나이 및 교육 상황,

양육 실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양육비 감액은 불필요하며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

청구 기각​ 및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심판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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