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청 인근 양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
이혼·양육비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저도 양육비라는 게
아이를 위한 돈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돈이 없다며
줄여달라고 심판을 걸었어요.
한 푼이라도 줄어들면 아이한테 피해가 갈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초양육비감액 의뢰인-
오늘은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한
상대방의 주장이 기각되며
의뢰인께서 전부 승소하신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며
감액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 소득이 없다
- 건강이 좋지 않다
-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양육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 새양재의 조력 내용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대법원 판례(2019.1.31.자 2018스566 결정)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했습니다.
✔️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때만 허용됨
✔️ 청구인의 경제 상황은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고
✔️ 입증된 경제 사정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
✔️ 자녀의 나이 및 교육 상황,
양육 실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양육비 감액은 불필요하며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
청구 기각 및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심판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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