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댓글로 ‘성범죄자’가 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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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댓글로 ‘성범죄자’가 되는 시대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보내는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통매음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겁지 않고,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범죄 역시 명백한 성폭력범죄로 간주되며, 결코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전과'라는 낙인이 남게 되고 이는 범죄기록회보서에는 물론이고, 실효 기간이 지나도 수사기관 내부 자료 등에는 기록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초범 감경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해외 출입국에서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엄격한 입국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비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과가 남게 되면 실생활에서 단순한 벌금 이상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게임 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20대 초반의 학생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외국에 나가고자 할 때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회사에서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채용 시 범죄 경력을 이유로 결격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중요시설 (공공기간, 제철소, 발전소, 조선소, 방산업체 등) 근무를 위한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범죄경력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신원조회는 단순 생산직이라 해도 예외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간혹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선택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가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변호인의 이름으로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정상관계,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인정사건일수록, 피의자의 반성 정도나 재범 우려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 자료의 제출도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피의자가 사회에서 얼마나 건실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성적표나 학교생활기록부, 사회초년생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헌혈증, 자원봉사 활동 내역, 성범죄 예방 강의 수료증, 심리상담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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