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활발히 재개되면서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콘서트장에서 발생하는 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이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콘서트장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법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콘서트장은 '공연 장소'로 명확히 분류되므로, 이곳에서 발생한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밀집된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징역형 최고 10년, 벌금 최고 1500만원에 처해지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행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콘서트장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가볍게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비교했을 때, 이 경우의 최저 형량은 징역 2년으로 훨씬 높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가벼운 추행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릴수록,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콘서트장에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문 제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콘서트장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한 접촉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피의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에스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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