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이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는 해당 영상을 의뢰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한바,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부정행위의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CCTV를 무단으로 열람·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민사·가사 소송이라고 하여도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도 하는바,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특히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증거를 취득하려고 하면 이미 소실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바,‘증거보전결정’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CCTV 증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은 특히 상대방(부부 일방 혹은 상간 상대)에게는 송달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결과
2022년 6월 29일 신청서 접수 이후 7일만인 2022년 7월 6일 증거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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