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9년 8월 13일 상대방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이 혼자 16년동안 자녀를 양육하셨고, 상대방은 16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재산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재산의 은닉을 방지하고, 판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문제없이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빠른 가압류청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결과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은닉된 재산을 면밀히 살펴 과거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여 판결확정시 지급에 문제없도록 빠른 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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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