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주소, 실거주지, 직업, 직장, 키, 몸무게, 차량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흔히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도 촬영해야 하고,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부과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지명령과 달리 법원의 판결로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조항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죄명이 조금 생뚱맞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신청을 하려면 등록 기간 중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신상정보등록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변경 신고 대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생업으로 바빠서 변경 기간을 놓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사실 등록대상자 숫자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찰에서 관리를 강화한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직을 하였는데 직장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혹은 폐차하였는데 차량정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등록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초범이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면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확실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범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검사가 약식기소를 포함하여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달리 등록 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에서는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으로 문제를 겪는 분들의 사건을 맡아 유죄 판결을 피하고 원활하게 등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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