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불과 나흘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못지않게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기간에 재범을 한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재범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면허도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의 구공판 처분이 유력했고, 재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비록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검사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뢰인이 지난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는 형벌의 목적과 형사정책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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