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수치 0.296%의 음주운전 대인사고 제1심 및 항소심
채혈 수치 0.296%의 음주운전 대인사고 제1심 및 항소심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채혈 수치 0.296%의 음주운전 대인사고 제1심 및 항소심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원심파기)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으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채혈측정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6%였습니다. 대법원은 채혈측정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정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96%로 보고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이 수치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해고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였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아주 오래 전의 벌금형 이종 전과가 있었을 뿐 교통범죄와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음주사고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경우에 비해 0.2%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더 높게 정해져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육박할 만큼 높은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낸 것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채혈을 하는 경우 대부분 호흡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였습니다.

3. 제1심 업무 수행 및 결과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호흡측정을 한 때로부터 1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에 채혈이 이루어졌고, 호흡측정과 채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과 같이 혈액 감정을 통한 알코올농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호흡측정결과와 같이 면허취소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2%는 넘지 않았지만, 0.03%~0.2%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명백한 판사의 실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 제2심 업무 수행 및 최종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공판조서를 포함한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제1심 판사가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이므로 제1심의 양형은 부당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은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형에 대한 판단 을 하였는바, 당심은 ’피고인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양형 판단의 사유로 고려하였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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