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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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필수 확인사항 

현승진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흔히 의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보험뿐 아니라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더하여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나 수술비 및 각종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①교통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벌금, ②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합의금, ③법률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가장 대표적인 보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보장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대부분의 보장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거의 모든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청구되므로 실제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에 정한 벌금의 상한과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 납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금의 상한까지 보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라도 구속만 안 되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지만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므로 벌금형과 달리 공무원 임용 제한, 국외 체류 자격 불허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무조건 내가 가입한 보장금액 한도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운전자보험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중상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상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6주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법적으로 ‘중상해’라 함은 단순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뇌나 주요 장기에 대한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및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많은 보험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 또는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사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아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처분을 ‘기소(起訴)’ 또는 ‘공소제기(公訴提起)’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소(=공소제기)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식기소(略式起訴, =구약식(求略式))’와 ‘구공판(求公判)’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보기에 벌금형으로 처벌해도 충분한 사건에 대해서 서류만으로 재판을 해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고, 구공판은 ‘공판을 청구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대로 벌금형을 결정(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간혹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된 경우 또는 검사의 구공판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운전자보험에서 가입 금액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식기소 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긴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도 많습니다. 즉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은 상황이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잘못된 진술로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한 자료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적절한 초기 변호를 통해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유리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 중 교통사고 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필요한 보장을 잘 체크하시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슬기롭게 이용해서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의 보험에 공통되는 내용이지만, 각 보험회사마다, 혹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관의 해석이 어렵거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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