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줄 알았는데요?” 묵시적 갱신 분쟁, 법적 책임은?
“계약 끝난 줄 알았는데요?” 묵시적 갱신 분쟁,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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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줄 알았는데요?” 묵시적 갱신 분쟁, 법적 책임은? 

유선종 변호사

묵시적 갱신, 의외로 많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계약 갱신된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나간다고 했는데요?"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민법 제639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통상 2년 또는 1년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분쟁, 이런 사례 많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반대한 적 없고, 임차인이 그냥 거주 중 → 묵시적 갱신 성립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서면 통지’ 없었고 잔류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며 버티는 경우, 실제로는 갱신된 것으로 봄

  • 나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중개인을 통해 통지 → 법적 효력 다툼 소지 있음

주의할 점

묵시적 갱신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월세,해지 통보 요건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약 해지 시 1개월 전 서면 통지 필수

  • 나가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문서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 구두 통지, 문자 통지로는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음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묵시적 갱신은 "말없이 지나간 시간"이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기한 내 서면 통지 여부, 잔류 기간과 정황, 통화나 문자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이 맞는지, 그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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