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이젠 "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이젠 "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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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이젠 "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수가 “부동산 중개사만 믿고 계약했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누락으로 보였던 설명의무 위반이, 이제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하자 여부, 법령상 제한사항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 계약 당시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 누락

  • 건축 제한, 토지 용도 등 법령상 제한사항 미고지

  • 주택의 하자·누수·공실 문제를 알고도 설명 생략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깡통전세 매물 소개

  • 집주인이 아닌 자가 거래에 나섰지만 위임장 확인 없이 진행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자료 수집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메신저 기록 등 중개사의 설명이 부실했다는 근거 확보.

2. 위반 여부 검토 : 거래 당시 중개사가 법령상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 필요.

3. 손해배상 청구 : 계약 후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가능.

4. 형사 고소 병행 가능 : 고의적 은폐,누락이 드러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중개사는 단순 연결책이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책임을 지는 법적 주체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에서 "중개사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개사도 함께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이 부동산 거래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 이후 문제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손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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