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혹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절차와 취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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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혹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절차와 취소 방법은? 

심규덕 변호사

협의이혼 중에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도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절차 중간에 정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협의이혼 진행 중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취소를 원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간단히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에 대해 협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청서 제출 (양육계획서 포함)

  2. 숙려기간 부여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법원 출석 후 최종 확인


이혼 절차 중,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법원의 최종 확인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숙려기간 중

이 기간은 말 그대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혼을 철회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의사를 알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는 자동 종료됩니다.

2. 법원 출석 전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양쪽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산됩니다.

3. 법원 확인 후, 아직 이혼 신고 전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확인받은 뒤라도,
아직 이혼신고서가 구청 등기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혼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절차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취소,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숙려기간 중이거나 법원 출석 전이라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철회의사를 전달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법원 확인 후라면:
    ‘이혼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미 이혼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상 ‘이혼 취소’가 아닌 재혼 절차를 거쳐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할 때 고려할 점

  • 정말 이혼을 철회하고 싶은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경제 문제, 자녀 양육 등)라면
    갈등을 해결할 별도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한지, 대화를 다시 해볼 여지가 있는지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협의이혼은 최종 단계인 이혼신고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역시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이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 활용하세요.

절차나 문서 작성이 걱정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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