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대표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5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시기지만
미리 대비해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육자 사망 시 재산이
전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 남편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상속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즉, 전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망 시 남는 재산은
자녀에게만 상속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재산, 누가 관리할까요?
의뢰인의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아이는 상속인이지만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생존한 부모인 전 남편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남편이 자녀의 후견인이 되면
아이 앞으로 상속된 재산을
실질적으로 전 남편이 관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걱정하신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미리 유언장을 통해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언장에 담을 수 있는 핵심 내용:
- 자녀의 법정 후견인으로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지정
-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배 방식
- 상속재산의 관리인 지정
이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증서 방식이나 공정증서 방식 등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새양재에서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상속과 이혼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판결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곳입니다.
“소통이 느리다”, “변호사가 자주 바뀐다”는
기존 로펌에 대한 불신을 바꾸기 위해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먼저 검토하여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양재역 근처 가정법원 인근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한 새양재와 함께라면
상속 문제도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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