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배임수재)
항소심 2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방어성공!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며 금 수수
특경법위반(수재,증재 등)
항소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였으나 해당 대기업의 자회사로 스카웃제의를 받았습니다.
자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향후 편의제공 명목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을 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2심 항소심 항고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으며 특경법위반(배임 수재,증재) 등으로 피고인 상당수가 얽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은 없었고 이에 대해 공소사실 및 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부분 파기를 주장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유죄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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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