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매수 권유 자수 ■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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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매수 권유 자수 ■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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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매수 권유 자수 ■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준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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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및 처벌 법령

의뢰인 님은 군 복무 시절,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여아와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일정부분 대가도 미리 지급한 바 있는데 그 후에 실제로 만남으로 이어진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님은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아청법 사안에 관하여 알아보다가 자신이 했던 행위가 아청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하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아청법 위반)는 유인.권유도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아청법 제13조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이었다면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위 처벌 법령을 놓고 흔히들 미성년자 성매수는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은 말 몇 마디로 실형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적으로 자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높거나 존재하고, 예상 혐의가 가볍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제적으로 사건화를 시키는 '자수'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강한 반성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즉, 어느 것보다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제가 진행한 자수 사건들 중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면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제대로 짚고 진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이른바 선을 잘 지키는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양형 위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고, 변호인의 가이드를 철저하게 이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 님께서 자수를 결심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무혐의라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일찍이 사건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인 저 또한 저의 노력으로 인해 사건이 잘 해결된다면 의뢰인 못지 않게 기쁩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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