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
■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 단순 이혼가정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인 및 관할법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청구인은 전 남편과 약 15년 전에 이혼하였고, 이후 사건본인과 전 남편사이의 교류가 전혀 없는 점,
2. 사건본인이 가족이라 생각하는 외가식구들과의 성씨가 다른 이유로 온전한 소속감을 갖지 못한 점,
3. 사건본인 스스로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씨를 가지기를 원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건본인의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청구한 그대로 전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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