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성범죄수사팀장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유포죄'의 종류
전직 성범죄수사팀장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유포죄'의 종류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전직 성범죄수사팀장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유포죄'의 종류 

황순철 변호사

요즘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음란물유포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음란물유포죄’라는 죄명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 ‘음란물유포죄’라고 불리는 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불법적으로 음란한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통상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 법률상으로는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죄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확한 의미로 음란물유포죄라고 하면 본죄를 말하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유포(배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소위 ‘야동’이라고 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아래의 다른 범죄들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촬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때 영상 등을 촬영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유포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죄로 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며, 만약 이를 통해 돈을 벌려는 목적, 즉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말 강하게 처벌합니다.

유포한 행위도 처벌하지만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니 유의를 요합니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 성착취물배포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성착취물이라고 하고, 이를 제작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모두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처벌규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경우 이를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음란물유포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황순철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적극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순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