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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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성립요건 

황순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 경력 20년의 베테랑 수사팀장 출신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신청 내용 중 통매음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느낀 점은 의뢰인분들 중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셔서 나중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분들도 계시는 등 통매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수사팀장 재직 시절, 하루에 10건 이상씩 접수되기도 해서 정말 많이 다뤄봤던 사건 중 하나인데,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

 

보통 통매음이라고 부르죠. 정확히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 정확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면식이 없고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사이에서 당일 처음으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하는 중에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패드립(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속어가 포함) 등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터넷 게임상에서 처음 만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롱의 의미로 패드립을 날리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여성인 작성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최초 작성자가 가해자에게 "우앙 통신매체이용음란법 합의금 개꿀"이라고 대답한 것을 들어 가해자의 글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전후사정을 살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당연하게도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한 사진을 직접 상대방에게 들고 가 보여주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매음의 성립요건 및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통매음 고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반대로 통매음의 유죄 판결 사례는 어떠한지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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