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상사의 성추행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상사와 부하 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섹스 파트너 제의'를 하였고, 회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차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의자를 추궁하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피의자의 사과'를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 검찰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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