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팅앱으로 만난 12살 여학생과 성관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만 12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미성년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친구, 지인, 가족을 통해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2. 검찰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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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