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면? 고소장 열람/복사부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갑자기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면? 고소장 열람/복사부터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갑자기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면? 고소장 열람/복사부터 

박중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PH법률사무소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열람/복사 청구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마음에 두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런 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왜 경찰에서 자신에게 출석하라고 연락하였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경찰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범죄 혐의'와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당신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럼 '아~ 그때 그런일이 있었지! 뭔가 오해가 있었군!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하면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나를 고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범죄 혐의를 지적하며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은 경찰 출석 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열람해보면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나를 고소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합니다.



고소장 열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가입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면 오른쪽 '자주찾는 메뉴'에 '정보공개청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십시오.


2. '정보공개청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청구기관'과 '신청정보'가 뜹니다. 일단 '신청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정보

 

'제목'은 '피고소인 홍길동 고소장 열람복사청구합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은 '아무개가 나 홍길동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고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합니다. '라고 기제하시면됩니다.


  • 청구기관

한편, 청구기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청구기관은 당신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을 준 경찰서입니다. 예컨대, 강남 송파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청구기관'에서 오른쪽의 빨간 박스 안의 '기관찾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럼 다음과 같이 기관명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송파경찰서'를 적고 검생을 하면 아래 왼쪽과 같이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가 뜹니다. 클릭해서 가운데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기관이 오른쪽 칸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 뒤 맨 아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맨 첫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송파경찰서에서 '고소장'을 PDF파일로 만들어서 'E-mail'로 보내줍니다.


걸리는 시간은 약 7일~10일 정도 입니다. 즉,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일주일내지 열흘 뒤에 당신에 관한 고소장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 

꼭!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3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