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법률사무소 박중광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신상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 또는 고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오해가 있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트를 통하여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상정보 공개 고지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1. 성명,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됩니다.
사진은 4컷이 들어갑니다. 얼굴 정면,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그리고 전신 전면 사진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2. 전자발찌를 차야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를 보면 전자 장치 부착 여부에 '미착용'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간혹,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위에서 보시다시피 그러지 않습니다.
3. 초범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③을 보면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습범만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여야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를 보면 피해자의 나이가 23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든 성년이든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될 수 있습니다.
5. 흉악범이어야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⑤를 보면 유사강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입과 항문(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 제외)을 넣는 행위입니다. '강간'이라는 성범죄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장 약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도강간, 강간상해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흉악 범죄가 되어야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의 없이 재판을 받았을까?
제가 위 신상정보 공개 고지서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맡은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 중에는 강도강간도 있었고, 강간상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범죄자들을 접하는 것이 일상인 판사들이지만, 그래서 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싶어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단순히 반성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가 가볍고, 초범이고,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반성문만 내고 재판에만 출석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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