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체포구속통지서와 구속영장청구서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PH법률사무소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 후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구속되었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구속까지 되었나 궁금하고 걱정되겠지만 경찰은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강도' 또는 '강간' 등 구속된 범죄 혐의(죄명)만을 딸랑 알려주고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다면 구속 통지와 동시에 구속된 가족의 변호사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줄 것입니다. 이 경우, 구태여 제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걱정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변호사를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경찰서 또는 국선변호사를 찾아가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오십시오!

위 서류와 같이 생겼습니다. 편의상 구속영장청구서의 앞 페이지만 올려놨는데요. 뒤에는 무슨 혐의로 왜 구속을 시켰는지 자세히 기제되어있습니다.
구속 전에는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사가 꼭 참여해야 합니다. 따로 선임한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해줍니다.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수사 기관(검찰/경찰)이 위와 같이 구속영장청구서를 줍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피의자)의 가족들은 해당 국선 변호인을 찾아가 구속영장신청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전화를 준 경찰서에서도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원래 구속이라는 것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구속영장신청서가 별지로 들어가 있지요!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속영장신청서입니다. 보통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붙어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 집으로 체포구속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구속된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체포구속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최소한 이것은 챙기셔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도 간략한 범죄 사실과 구속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구속영장청구서보다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되도록이면 구속영장청구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의뢰인들에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빈손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지 마십시오!
준비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유의미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체포구속통지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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