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무혐의 사례]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무고혐의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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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무혐의 사례]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무고혐의 방어사례 

성현상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무고방조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이 고발인에게 무고행위를 하도록 경찰서에 동행하여 주고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었다며 고발인으로부터 무고방조죄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고발인이 무리한 고소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써준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고방조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 방조죄는 무고죄의 정범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역시 형법 제32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고, 고소를 해야 한다면 고발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준 것이 전부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고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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