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간부 역임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사기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이미 회사가 부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돈을 빌리는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본인이 무혐의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 원 이상 사기 범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특히 돈을 빌리는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어 사기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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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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