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전자기록등손괴 "증거불충분"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퇴사하면서 본인이 관리하던 컴퓨터의 개인적인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도 모두 삭제하였다며 의뢰인을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개인적인 파일만 삭제하였고 필요한 자료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후임자의 업무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손괴의 범위는 물리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데이터 변조, 삭제, 암호화 등 전자적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없고, 필요한 자료는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삭제한 것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파일이라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전자기록등손괴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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