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코인사기 유형과 특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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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코인사기 유형과 특징은 무엇일까? 

성현상 변호사

코인사기 주요 유형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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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 투자 사칭 사기

가. 허위 투자 수익 약속형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 후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월 투자금의 일정 비율(예: 20%)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박,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70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C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일주일 후에 가격이 2배가 오를 것이니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C코인을 구입하여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김치 프리미엄 활용형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가격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판매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94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한국 거래소로 옮겨 판매하면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 하루만에 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 대리 구매 사기형

피해자를 대신하여 특정 가상화폐를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후, 실제로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가치 없는 코인을 구매하는 유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노327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코인을 구매하거나 아예 코인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가짜 코인 발행 사기

가. 실체 없는 코인 발행형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짜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코인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고단8138 판결에서는 "AA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라고 판시하며,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거래소 상장 허위 약속형

자체 발행한 코인이 곧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상장 시 코인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합18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O'에 이 사건 코인을 상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 상장은 100%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 기술적 혁신 과장형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의 기능을 과장하여 홍보하는 유형입니다. 해외 송금, 결제 시스템, 환전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허위 주장하여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단660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H'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해외 송금 및 환전이 가능한 코인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다단계 방식의 코인 사기

가. 다단계 판매 구조형

피라미드 구조의 다단계 조직을 통해 코인을 판매하고,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실제 코인의 가치보다는 조직 확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19가단6996 판결에서는 "C 측은 고율의 배당금과 직책수당을 주겠다고 기망하며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유사수신행위 결합형

다단계 판매 방식과 유사수신행위를 결합한 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배당한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법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2074 판결에서는 "'G 플랫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투자상품 및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관리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상위사업자들과 함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 직급 구조 활용형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직급을 부여하고, 상위 직급으로 승급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유도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24. 선고 2020고단4677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고단8138 판결에서는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구조를 통한 사기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기

가. 가짜 거래소 설립 투자 유치형

해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거래소 설립 계획이 없거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155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거래소 상장 수수료 사기형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거래소와 상장 협의가 없거나,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가짜 거래소 운영형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거래소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57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Q 거래소와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L 등의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거래소와 가상자산인 P의 가치에 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하여 약 9개월 동안 5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대규모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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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코인사기 유형

가. 백서 위조형

코인의 기술적 특성, 사업 모델, 개발 계획 등을 담은 백서(whitepaper)를 위조하거나 과장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형입니다.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기술 설명을 통해 신뢰성을 가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1558 판결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목적,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획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백서가 없는 코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지갑 해킹 사칭형

가상화폐 지갑이 해킹되었다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속여, 복구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또는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키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채굴기 투자 사기형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굴 수익이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노327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G채굴기와 AI코인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 코인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비현실적인 수익률 약속에 주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월 20% 이상의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나. 코인의 실체와 기술적 근거 확인

투자하려는 코인이 실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백서와 개발팀이 존재하는지,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은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다. 다단계 구조의 투자 제안 경계

신규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이나 보상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투자 수익보다 회원 모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라. 법적 보호장치 확인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사업자의 가상자산이 분리 보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 및 지갑 정보 보호

개인키,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소나 서비스는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7. 결론

코인사기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 부족과 단기간 고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악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체 없는 코인 발행, 다단계 방식의 투자 유치, 거래소 상장 허위 약속 등의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철저한 검증과 비현실적인 수익 약속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보호장치를 확인하고,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빠르게 변호인 조력받아 고소장 작성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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