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
1.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다툼 중에 한 발언으로 인해 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분석·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빙성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최초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무죄 주장
촬영물등이용협박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더불어, 성적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구체적 해악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해악의 고지를 검사가 입증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협박'이라는 행위는 연인과의 다툼 중 발생된 일시적인 분노에 지나지 않고, 촬영물등이용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다툼 중 성관계 영상 및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관해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 이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 상대방의 행동에서 비롯된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더 가까운 점
▲ 의뢰인의 행위에 실제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진의가 담겼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 및 관련 판례 등의 근거 자료를 통해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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