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입니다. 이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기와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래에 면제재산의 법적 근거, 종류, 세부 내용, 면제 기준, 그리고 관련 판례 및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법적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타 관련 실무준칙 및 파산법원의 내부 지침
1. 면제재산의 주요 종류와 기준
생계유지용 가재도구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밥솥, 책상, 옷장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고급 가전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의복 계절에 맞는 의류, 속옷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류 사치성 의류는 제외 가능
일정 금액 이하의 현금 또는 예금 약 600만 원 이하 (서울회생법원 기준, 변동 가능) 각 법원 기준 상이
6개월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6개월치 생활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
채무자의 직업과 관련된 도구 자영업자, 기술자 등의 생계 수단인 기계, 장비 등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인정
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중 일정 부분 실거주 목적, 최저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공적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당은 면제 가능
2 면제재산 관련 실무 적용 기준
면제재산 목록 제출 의무
채무자는 파산신청 시 면제재산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재산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면제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면제재산에 대한 신청결정은 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통해 면제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단순히 면제재산이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 생계 필수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과잉 재산 인정 시 처분 가능
동일 용도의 재산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에는 일부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일반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며, 특히 자동차는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예: 퀵서비스, 농업용 등)에 한해 법원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3. 유의사항 및 팁
법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예: 서울회생법원은 생계용 자동차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은 더 엄격할 수 있음.
신청 전 상담 필요
→ 전문 회생파산 변호사나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원의 기준에 맞는 면제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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