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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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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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입니다. 이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기와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래에 면제재산의 법적 근거, 종류, 세부 내용, 면제 기준, 그리고 관련 판례 및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법적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타 관련 실무준칙 및 파산법원의 내부 지침

1. 면제재산의 주요 종류와 기준

  • 생계유지용 가재도구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밥솥, 책상, 옷장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고급 가전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 의복 계절에 맞는 의류, 속옷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류 사치성 의류는 제외 가능

  • 일정 금액 이하의 현금 또는 예금 약 600만 원 이하 (서울회생법원 기준, 변동 가능) 각 법원 기준 상이

  • 6개월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6개월치 생활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

  • 채무자의 직업과 관련된 도구 자영업자, 기술자 등의 생계 수단인 기계, 장비 등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인정

  • 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중 일정 부분 실거주 목적, 최저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공적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당은 면제 가능

2 면제재산 관련 실무 적용 기준

  • 면제재산 목록 제출 의무

채무자는 파산신청 시 면제재산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재산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면제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면제재산에 대한 신청결정은 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통해 면제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단순히 면제재산이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 생계 필수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과잉 재산 인정 시 처분 가능

동일 용도의 재산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에는 일부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일반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며, 특히 자동차는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예: 퀵서비스, 농업용 등)에 한해 법원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3. 유의사항 및 팁

  • 법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예: 서울회생법원은 생계용 자동차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은 더 엄격할 수 있음.

  • 신청 전 상담 필요

→ 전문 회생파산 변호사나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원의 기준에 맞는 면제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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