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후 이행·감독·종결 절차까지 완벽 정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후 이행·감독·종결 절차까지 완벽 정리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후 이행·감독·종결 절차까지 완벽 정리 

민의홍 변호사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 회사는 마침내 ‘계획대로 실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무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 이행 절차, 법원의 감독, 종결 요건, 미이행 시 조치까지 회생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 강제집행·파산절차 중지 효력 발생

  • 기존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

  • 회생채권자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권리 획득

2. 회생계획 이행 – 관리인의 역할과 법원의 명령

회생계획은 인가 이후부터 관리인이 책임지고 즉시 수행해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주도합니다.

관리인의 의무

채무 변제, 자산 매각, 구조조정 실행

회생채권자, 주주 등에 대한 정기 보고

계획 이행 진도에 따른 법원 보고서 제출

법원의 감독과 명령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회생계획 이행을 통제합니다.

  • 채무자, 회생채권자, 주주에게 이행 촉구 명령

  • 담보 제공 요구

  • 회생채권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담보명령 가능

  • 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서 제출 요구

3. 회생계획 이행 중 실사 및 감독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직권 또는 협의회 신청으로 실사가 진행됩니다.

  • 회생계획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 변제금이 미납되는 경우

  • 자산 매각이나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실사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보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회생절차의 종결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개시

  •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의 신청

  •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종결결정은 공고되고, 종결 이후에는 일반 상법상 회사로 완전 복귀하게 됩니다.

5. 회생계획 미이행 시 법원의 대응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자 변제 지연

  • 인가된 구조조정 미이행

  • 관리인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투자자금 낭비

  • 법원 명령 위반 시

이 경우 채무자는 회생 효력을 잃고, 경우에 따라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A

Q1.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경영은 다시 대표이사에게 돌아가나요?

A. 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경영권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됩니다.

Q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변제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생계획 인가 이후 발생한 불이행은 계획 위반으로 간주되어 회생절차 폐지나 별도의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종결이 되었더라도 계획은 계속 이행되나요?

A. 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의 이행 의무는 존속하며, 채무자는 이에 따라 변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