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조항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의 범위)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제2호: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하여 한 계약으로 인해 생긴 청구권
제3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 또는 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도 제4호~제9호까지 구체적인 공익채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용역비의 공익채권 여부 판단 기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용역비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위 법률의 공익채권 규정 중 특히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1호 -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한 경우면 해당
제2호 - 관리인이 업무 및 재산 관리, 처분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한 경우면 해당
제3호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 또는 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용역이 채무자의 업무 수행 또는 재산 관리 목적에 부합하면 해당
즉,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용역비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리인이 승인한 계약으로 채무자의 업무 수행 또는 재산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례 및 실무상 판단 기준
서울회생법원 및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명시적으로 체결하거나 승인한 계약에 따른 비용이어야 한다.
용역비 지출이 채무자의 회생업무 수행이나 재산 관리에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비용이어야 한다.
용역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시점에 명백히 실행되어야 하며, 이전 시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개시 이후에 후속적 이행이라면 공익채권 인정이 어렵다.
예를 들어,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사업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된 용역 계약이 단순히 절차 개시 이후 시점에서 이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결론
정리하자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용역비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또는 보고 후 승인하여 이루어진 계약이어야 합니다.
용역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정상적 업무 수행이나 재산 관리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회생기업이나 관리인은 용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 상에 관리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회생절차 이후 계약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해두면, 법적 분쟁 없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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