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 "부동산이냐 정산금이냐"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분할심판] "부동산이냐 정산금이냐" 재산분할 성공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심판] "부동산이냐 정산금이냐"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성우 변호사

정산금 수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동산은 상대방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계속하여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기고 정산금을 받아 재산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 839 제1항, 제3항).

  2.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은 일정한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면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 양쪽이 모두 정산금을 받겠다고 하거나 또는 양쪽이 모두 부동산을 갖겠다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받아낼 만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이상 재산으로 엮이기 싫은 입장으로서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모두 넘기고 정산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도 추가로 있기에 이 역시도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높은 정산금을 받아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현재 사용관계로 보아 상대방이 계속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기에 부동산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 부동산의 대출채무의 명의 역시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오랜 기간 상대방을 대신하여 세금을 부담해온 사정 등 액수에 관한 추가적인 사정

등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정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의뢰인이 정산금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원하던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민사소송은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이루어내 승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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