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만14세 미성년자를 강간,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고등학생이 만14세 미성년자를 강간,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등학생이 만14세 미성년자를 강간,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현승진 변호사

집행유예 감형 석방

서****

1. 사실관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의 후배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만 14의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였고 수사가 완료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만 19세가 되어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이와 같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인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은 범행 당시가 아니라 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심 판결 주문>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중한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의뢰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심 양형이유 중...>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부모가 선도를 약속하고 있고 스스로도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면서 그 밖에 의뢰인의 지금까지 생활태도,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말뿐 아닌 진심 어린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에 더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한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피해자 측에서도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하게 변경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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