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임대차 :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
[원고 승소] 임대차 :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

[원고 승소] 임대차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 

박종진 변호사

원고 승소

수****

1. 임차인인 의뢰인은 건물의 경매로 보증금 중 3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1개 호실을 임차하였는데, 건물이 임대차 기간 중 경매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권자인 (확정일자가 앞서는)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이 우선배당을 받음에 따라, 의뢰인은 배당절차에서 전체 보증금 중 일부인 43,000,000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37,000,000원을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공인중개서법 제2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받은 확정일자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권리관계를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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