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의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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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의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한 고찰 

민경철 변호사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말하지만, 그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다양한 형태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 그 강도, 피해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아도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 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인정되어 온 ‘기습추행’ 개념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할 틈이 없었던 경우,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협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습성조차 없이 서서히 접촉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별다른 혐의 방어를 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아서 피해자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직 명시적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그것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인한 신체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명백한 음란행위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란행위를 강제로 보게 하거나, 뒤따라가서 신체에 사정하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벌금형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잘못된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진술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질문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혐의를 벗기 위한 것이거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함입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심증과 고소인의 주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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