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니어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성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니어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니어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길가는 여자를 촬영하다 고소당한 의뢰인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여자가 “아저씨. 저 찍은 거예요?” 라고 피의자에게 따졌습니다. 피의자는 지하철 ○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1달 가량 서울 지하철 ○호선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20개의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는데, 공통적으로 피의자의 출퇴근길 지하철역 인근에서 슬랙스, 청바지 등 바지를 입고 보행하는 여성의 엉덩이를 클로즈업 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에 노출이 전혀 없고 전신이 촬영된 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촬영한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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