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소개팅녀와 성관계 강간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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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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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소개팅녀와 성관계 강간죄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외국인인 피의자는 국내에 방문하여 소개팅을 함

피의자는 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었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종종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카톡을 통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잘 맞아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2시간 가량 술과 음식을 먹은 뒤 2차 술자리를 이어가고 싶었으나 피의자는 선약이 있어 다음날 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녁 9시에 두 사람은 다시 데이트를 하면서 2시간 가량 술과 음식을 곁들이며 깊은 대화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저녁에 또 만났는데, 피의자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처 호텔에서 묶고 있으니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호텔에 와서 얘기하다가 피해자는 밤11:30 분에 나갔고, 다음날 12시에 피의자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또 호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두 사람은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나중에 이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호텔 안에 설치된 cctv영상으로 보아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가 호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한 후 같은 날 6시 경 로비에서 헤어진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엉덩이를 때리고 옷과 팬티를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며 그 상황이 무서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당일 만남을 약속 잡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일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신체 접촉이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짝 주저하는 것 같아 설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도 모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오히려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팔과 허리를 들어주는 등 호응을 해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일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호텔 cctv영상을 보면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호텔 객실을 찾아온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이후 호텔 로비까지 같이 나와 헤어진 사실로 보아 피해자의 주장보다 당일 호텔 객실 내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정식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자 피해자는 이에 실망하여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형법 제297조에서 정의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한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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