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사례] 이혼 반소 제기로 위자료 8,500만 원 받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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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사례] 이혼 반소 제기로 위자료 8,500만 원 받게된 사례 

서한샘 변호사

위자료 8,500만 원 받음.

[이혼 반소 제기로 위자료 8,500만 원 받게된 사례]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그동안의 혼인생활이 많이 힘겨운 분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시부모님의 폭언과 심한 간섭에 마음고생을 많이하였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지 5년 된 부부사이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도 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반박 자료 및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여,

아래 내용을 토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배우자 B씨)에게 있습니다.

- 결혼을 준비한 과정에서 시댁의 과한 예물, 예단 요구에 대출로 어렵게 마련한 점.

- 혼인생활 중에도 피고(A씨)를 향한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이혼 요구

-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을 향한 피고의 폭언과 지속적인 무관심

- 부부 사이의 개선위해 함께한 상담치료도 거부하며 가정생활에 소홀이 한 점.

- 어린 자녀를 향한 강압적인 훈육 방식

  1.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되려 의뢰인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합니다.

- 혼인생활 기간 중 원고(B씨)는 가정에 소홀히 하며 육아와 가사는 피고(A씨)가 도맡아 해온 점

- 평소 근면함과 절약정신으로 원고의 재산 형성을 유지하며 기여한 점.

- 자녀는 현재 아빠인 원고를 무서워하며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

**가정사건에서는 양육자,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동시에 부모 일방에 대한 자녀생각, 선호도 등을 따져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배우자 B씨)가 피고(의뢰인 A씨)에게 위자료 8,500만 원과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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