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한승정인 기한을 넘긴 후 하게된 특별한정승인 허가 결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지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도 특별한정승인으로 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부모님은 오래 전, 이혼하여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와는 일절 왕래가 없었고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의뢰인들 앞으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무 소장이 왔고,
놀란 의뢰인분들은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샘의 대응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기에 그 안에 한정승인 신청을 했어야 했지만,
의뢰인들의 부모님이 이혼 후 피상속인과 왕래가 없었던 점, 의뢰인들은 성인으로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독립하며 살고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의 억울한 채무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한샘의 주장이 이유있다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잡한 상속절차에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에 관련하여 권리와 재산을 지켜내야합니다.
상속 분쟁을 겪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다년 간의 상속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한샘으로 문의해주세요.
한샘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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