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재단은 언제 배당을 시작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는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의 보고가 완료되며, 법원이 종결결정을 내릴 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족하거나 추가재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배당과 파산폐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5조부터 제548조까지의 조문을 따라, 배당시기, 배당표 작성, 계산보고, 파산종결 및 폐지 사유와 절차까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배당의 시기와 방법
배당 개시 요건 :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 파산재단에 일정 금액이 있다면 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 배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배당표 작성 : 채권자 명단, 채권액, 배당액을 정리한 배당표는 반드시 법원에 제출되어 열람이 가능해야 하며, 우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 공고 및 조정: 배당액은 공고되며, 이의 있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의 특수한 형태와 예외
조건부채권 배당 : 해제조건부·정지조건부 채권자는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배당이 허용되며, 조건 성취 전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종전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후속 배당 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치금 처리 : 수령되지 않은 배당금은 공탁 처리되며, 수령자는 나중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배당 중지 :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은 배당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최후배당과 추가배당
최후배당의 허가 : 채무자 자산에 대한 환가가 마무리 되었다면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후배당을 진행하며, 남은 채권자에게 확정된 금액을 분배합니다.
추가배당 사유 : 추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종결 후 회수된 금액이 생기면 추가배당 절차가 개시됩니다.
계산보고서 작성 : 배당 완료 후 관재인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계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절차 종결의 핵심 요건입니다.
4. 파산종결 및 파산폐지
파산종결 요건 : 배당이 끝나고 채무자 재산이 소진되면, 법원은 파산절차의 종결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파산폐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파산절차 비용조차 부족한 경우 (제545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및 공탁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규정은 파산종결과 유사하게 준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당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 배당표는 채권자별로 지급할 금액을 정리한 공식 문서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Q. 최후배당과 추가배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 최후배당은 재단이 소진되었을 때 마무리로 지급되는 배당이며, 추가배당은 새로운 자산이 추후 발견되었을 때 다시 시행되는 배당입니다.
Q. 파산절차비용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비용 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5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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